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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 광주FC, 1년간 선수 영입 금지·제재금 1000만 원 징계

2025-06-13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제4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포 박경록, 충북청주 구단, 광주 이정효 감독, 광주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포 박경록에게는 2경기 출장 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박경록은 지난 8일 김포솔터축구장에서 열린 K리그2 15라운드 김포 대 천안 경기 중 후반 36분 김포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골키퍼와 일대일인 상황인 상대 공격수를 뒤에서 밀었다. 당시 주심은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다.

 

이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 상대 공격수가 일대일 상황에서 명백하게 득점을 시도하려는 순간 박경록의 반칙은 자연스러운 플레이 동작이 아니며, 단순히 손으로 밀쳐 상대방의 득점 기회 저지를 방해했으므로 퇴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김포 박경록.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박경록에게 2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출장 정지 징계는 오는 15일 K리그2 16라운드 김포 대 경남 경기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31일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벌인 충북청주 구단에는 제재금 300만 원이 부과됐다.

 

충북청주는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 대 경남 경기 당시 구단 관계자가 경기 중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경기 종료 후에도 퇴장하는 심판진에 접근해 지속적인 불만 표시를 했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2조는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광주 이정효 감독.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광주 이정효 감독에게는 제재금 300만 원이 부과됐다.

 

이정효 감독은 지난달 2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6라운드 광주 대 울산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해당 경기의 주심을 맡은 심판의 이름을 특정해 언급하며 본인의 팀과 잘 맞지 않는다는 등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한 바 있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2조는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재정건전화 규정을 위반한 광주 구단에는 제재금 1000만 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부과했다.

 

단, 선수 영입 금지의 경우 징계결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광주가 2027년 회계연도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내에 연맹 재무위원회가 승인한 재무개선안(2025. 2. 5. 승인)을 미이행할 경우 즉시 제재를 집행하게 된다.

 

광주 선수단.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광주는 재정건전화 제도 시행 전인 회계연도 2022년도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제도 시행 이후 회계연도 2023년에도 14.1억 원의 손실로 순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다. 또한, 구단이 제출한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해 자본잠식이 더욱 심화됐다.

 

이후 광주는 회계연도 2024년에도 23억 원 손실로 손익분기점 지표를 재차 미준수했고, 구단이 제출한 재무개선안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광주는 2024-2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참가에 따른 전력 강화 목적으로 2024년도 선수 인건비 상한을 증액하기 위해 수익을 과대 계상하여 연맹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11조는 재정건전화규정 및 세칙을 위반할 경우 경고, 제재금 부과, 승점 감점, 선수 영입 금지, 하부리그 강등 조치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맥스포츠뉴스 손현하 편집인 hhson@maxport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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